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명확한 과세 방안을 제시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세무당국 입장과 적용 가능한 세목, 납세 신고 및 회계 처리 방안 등을 기술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토큰 거래 기업, 채굴 기업, 토큰을 타 자산과 교환하는 기업, 토큰을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적용 가능한 세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국가보장적립금이 포함됐다.
영국 국세청은 "이전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동일 선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도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암호화폐 산업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로 인식했지만 이론보다는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에 의거하도록 사례를 개별 검토하여 과세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그 외 거래용 토큰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에 대한 규정은 향후 추가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탈세 행위 파악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을 수집하기도 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지난 10월 폴란드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세금 신고 및 결산 등을 간소화한 새로운 개인 소득세 양식 'PIT-38'을 공개했다. 이 양식에는 암호화폐 거래 수입에 대한 과세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폴란드에 거주하는 암호화폐 납세 대상자는 해당 양식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같은 달 미국 국세청도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정된 암호화폐 자산 과세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암호화폐 포크로 인한 납세의무, 취득 암호화폐 소득 가치산정 방안 등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산출 기준들이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아테나 블록체인(Athena Blockchain) 법률고문인 드류 힝크스(Drew Hinkes)는 "징수 당국 관점에서 적절한 답변"이라 평했으며, 공인회계사 커크 필립스(Kirk Phillips)는 과세 지침이 기본적으로 '포크' 관련 사안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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