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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당국, 암호화폐 업계 강제집행 늘려…SEC·CFTC “비트코인 스왑상품 불법 판매 XBT에 소송"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6:09]

美 규제당국, 암호화폐 업계 강제집행 늘려…SEC·CFTC “비트코인 스왑상품 불법 판매 XBT에 소송"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1/08 [16:09]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선물거래중개회사(FCM) 허가 없이 미국 주식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BTC) 스왑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스위스 증권 중개업체 XBT Corp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CFTC와 SEC는 XBT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국 투자처 24곳에서 선물 주문 접수를 받고 비트코인 보증금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퍼스트 글로벌 크레디트'란 이름으로도 운영되는 XBP는 지난 2014년부터 최소 90명의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기반 상품 거래 1만 8000건을 지원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예치해 애플 등 기업 주식을 표시하는 크레딧을 매입할 수 있는 CFD(Contracts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상품이다. 총 1억 달러 규모로 그 중 미국 관련 거래는 4380만 달러 상당이다.

 

CFTC는 "FGC의 협조와 교정 조치로 벌금이 상당 부분 조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XBT는 합의를 위해 13만 달러 상당을 지불하며, SEC가 이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한 해 동안 단속한 증권 발행업체 271곳 가운데 암호화폐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올해 사기, 허위정보 제공, 연방 증권법 위반 등 혐의로 많은 암호화폐 발행업체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2019년 SEC 회계연도 보고서는 규제 미이행 암호화폐 업체 및 상품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상품이 증권이면 이를 발행 또는 홍보하거나 거래소로 지원할 경우 연방증권법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은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관이 투자자와 시장에 심각하게 위해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파악해 신속히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관은 암호화폐 불법 홍보로 유명 뮤지션 DJ 칼리드와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또 ICO 분석 사이트 ‘ICO Rating’에도 26만 8998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정보 정확성과 적합성 우려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제너레이션(Bitcoin Generation)의 증권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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