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 자산 거래 규제 입장문'과 '암호화 자산 선물계약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증감회는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허가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규 라이선스 제도는 기존 증권 브로커 및 자동화 거래소 적용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을 한 종 이상 거래하는 업체는 모두 기관 관할 대상이다. 단,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비구금형 거래소와 같은 P2P거래소 신청은 검토하지 않는다.
허가 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관이 규정한 전문 투자자에 한해 상품을 제공 가능하고, 기관 승인이 있어야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또 독립적인 감사업체를 둬야 하며 월간·연간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 암호화폐 스토리지인 핫월렛에는 거래소 전체 자금의 2%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시스템 침입이나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자산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
증감회는 "거래소가 각 고객의 신원, 재정상황,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절차를 최우선 사항으로 강조했다.
이어 "승인 플랫폼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기관 관리감독 아래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라이선스 신청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발표된 '암호화 자산 선물계약 주의사항'에서는 암호화폐 선물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해당 상품은 시세 변동폭이 크고 가치 평가가 어려우며, 복잡한 상품 속성과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설명이다.
증감회는 "현재까지 암호화폐 선물계약을 제공하거나 거래 가능한 라이선스 또는 인가를 내준 일이 없다"며 등록 없이 홍콩 시민 대상으로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실제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와 오케이엑스는 이미 홍콩 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홍콩 금융관리국(HKMA)는 홍콩 핀테크위크 행사에서 "정부 주도형 암호화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는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 발표했다.
에드몬드 라우(Edmond Lau) 전무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라이언록(Project LionRock)' 프로젝트 지원 아래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홍콩인터뱅크클리어링(HKIC)을 비롯한 은행 3곳과 블록체인 컨소시엄 R3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토큰 기반 CBDC 개념증명 연구 ▲블록체인 기반 채권발행 연구 ▲CBDC 결제 시스템 가능성 평가 ▲이중 발행 구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 연구소와 연구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일반 소매 부문보단 금융기관 상대로 하는 CBDC 활용에 중점을 뒀으며, 특히 국내 은행 간 결제, 기업 간 대규모 결제, 지불 즉시 인도 방식의 채권 결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우 전무는 “일반 소매 부문은 이미 광범위한 디지털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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