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BBN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은 노르디아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며 금융산업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노르디아 은행 직원들은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연계 금융상품은 투자 가능하며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구매한 암호화폐도 보유할 수 있다.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1위 금융그룹인 노르디아 은행은 지난해 초 "은행 임직원의 암호화폐 거래가 은행 평판과 고객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미비한 현재 상황과 자금세탁 등 범죄활동에 연루될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켄트 피터슨(Kent Petersen) 노조 위원장은 "모든 사람은 사생활이 있고 한 개인으로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노조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조치가 적절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노르디아 은행이 이미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강제하게 됐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3월 핀란드 공영방송 위앨에(YLE)는 노르디아 은행이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러시아와 연결된 7억 유로(7억7500만 달러) 상당의 의심 거래를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은행은 해당 거래가 당국에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같은해 6월 자금세탁 혐의로 덴마크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작년에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스웨덴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가 합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 존 코프헤너(John Coughenour) 판사는 국세청이 빗스탬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해달라는 암호화폐 거래자 윌리엄 지에케의 탄원서를 기각했다.
판사는 금융 프라이버시가 헌법 상 권리이며, 제3기관(국세청)에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맡길 수 없다는 탄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이 과도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해 국세청에 요구정보 범위 축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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