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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인베이스, '이메일 주소로 비트코인 전송' 기술특허 취득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06:50]

美 코인베이스, '이메일 주소로 비트코인 전송' 기술특허 취득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2/23 [06:50]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비트코인(Bitcoin, BTC)을 이메일처럼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월렛 주소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17일(현지시간) 취득했다.

 

코인베이스가 지난 2015년 3월에 출원한 해당 특허는 발신자가 이메일 주소로 암호화폐 전송을 요청하면 합의된 금액을 수신자 월렛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발신자 월렛에서 수신자 이메일 주소와 연결된 월렛으로 암호화폐가 이동한다.

 

수신자가 결제를 확정하고, 거래가 청산되기까지 총 48시간이 소요된다.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두고 월렛 주소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특허는 이메일 제공업체와 관련된 제한을 제시하지 않아 기존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기존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수월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거래 수수료로만 2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인 코인베이스는 이메일 암호화폐 전송 시스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에 따르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채굴 수수료를 지불할 방침이다. 암호화폐가 외부 월렛으로 전송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시스템에는 연결된 은행계좌의 법정화폐로 인앱 비트코인 거래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다만 비트코인만 언급되고, 다른 암호화폐 지원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코인베이스는 이용자 계정이 국내외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특허와 규제 미이행 계정을 강제 폐쇄하는 프로토콜 특허도 함께 취득했다.

 

한편,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면, 신흥 시장 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코인베이스는 지난해부터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베네수엘라와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주고 받는 등 초기 단계의 실험들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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