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산업재산권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기구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최근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즈니스 규칙·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지침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침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노드 통신 방안 및 장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블록체인 노드 연결 전 CA 인증서 및 사전 설정된 명단에 따라 연결 여부를 결정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블록체인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침서 개정은 특허출원 절차의 구체화, 간소화를 통해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방향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지난 1일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위안화의 법적 근거가 될 '암호화 법(cryptography law)'을 정식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암호화폐 발행에 필요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20년 공작회의에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법정 디지털 화폐(DC/EP)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리서치업체 아스타뮤즈(Astamuse)가 작년 11월 발표한 블록체인 특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 국가에서 매년 100~200건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
그 중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만2000건을 출원했다. 해당 기간 동안 중국 기업들은 약 7600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수의 3배, 기타 5개국의 60% 이상이다.
기업 단위로 보면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다. 그 뒤를 영국 기반 블록체인 개발사 엔체인(468건)과 글로벌 IT기업 IBM(248건)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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