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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올해 납세신고 서식에 암호화폐 관련 문항 추가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1:00]

美 국세청, 올해 납세신고 서식에 암호화폐 관련 문항 추가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2/05 [11:00]


올해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가상화폐) 보유자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 소득세 신고 서식 1040의 스케줄 1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란에 암호화폐의 취득·처분에 관련된 질문이 추가됐다.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은 4월 15일로 약 1억5000만명이 암호화폐 취득 및 처분 사실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납세신고 서식에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문항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9년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는 스케줄1을 작성해야 한다"며 "납세자는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소득정보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의 취득, 판매, 교환, 처분 사실과 가상화폐의 공정 시장가를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암호화폐를 거래한 적 없다면 스케줄1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암호화폐 거래 이외 목적으로 스케줄1을 작성할 경우 암호화폐 문항에 '아니오'로 표시해야 한다.

 

스케줄1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에는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무상 취득과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상화폐 교환, 가상화폐 판매, 가상화폐와 다른 암호화폐 포함 기타 재산의 교환이 포함된다.

 

납세자가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또는 거래·사업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했던 가상화폐를 처분한 경우에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가상화폐는 공정시장가로 소득에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으로 지급된 가상화폐의 시장공정가는 연방소득세 원천징수(FITW), 연방보험료법(FICA), 연방실업보험세법(FUTA)이 적용된다. 급여 및 세금 신고서(W-2서식)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찰스 레티그 위원은 "암호화폐 관련 문항은 올해 소득세 신고 서식 1040의 중요한 추가 사항"이라며 "가상화폐 산업은 국세청의 최우선 사안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상화폐 관련 의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미이행 납세자에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지침 두 건과 관련 FAQ를 제공하고 있다. 1차 지침은 지난 2014년, 2차 지침은 작년 10월에 나왔다. 2차 지침서는 주로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은 암호화폐가 새롭게 등장한 과세 영역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집행 조치 및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국세청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가상화폐 보유자 약 1만명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 세금의무 및 신고 수정안을 설명한 바 있다. 기관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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