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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관리기구 "스테이블코인, 증권법 적용대상 될 수 있어"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4:30]

국제증권관리기구 "스테이블코인, 증권법 적용대상 될 수 있어"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3/26 [14:30]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증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다룬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관할법과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IOSCO는 증권거래 규제 및 감독에 관한 국제 협력을 검토하는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로 전세계 129개 증권감독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IOSCO가 설정한 가상의 스테이블코인은 한 기업의 거버넌스 위원회가 관리하고, 글로벌 준비 통화 바스킷으로 담보되며,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처리된다. 해당 코인은 승인 참여자에게만 발행되고, 디지털 월렛을 통해 거래된다.

 

구조적으론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와 유사하지만, 보고서는 특정 명칭을 거론하진 않았다.

 

분석 결과 국제기구는 이러한 가상의 스테이블코인이 증권감독당국 관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결제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결제 및 은행 활동' 또는 '규제 결제 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로 채택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시스템적인 중요성을 띠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IOSCO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인프라(FMI)로 확대될 경우 국제결제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구조와 기능에 따라 관련 자산준비고, 이자 등이 다양한 유형의 증권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은 스테이블코인, 특히 금융시장인프라 핵심요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도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인프라 원칙을 준수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부분적으로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더욱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전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는 암호화폐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를 추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거버넌스 모델과 합의 매커니즘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리브라협회는 백서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탈중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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