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유럽의회 싱크탱크 "5차 자금세탁방지지침, 암호화폐 산업 현실과 맞지 않아"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4/13 [17:00]

유럽의회 싱크탱크 "5차 자금세탁방지지침, 암호화폐 산업 현실과 맞지 않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4/13 [17:00]

 

유럽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유럽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작년 5월 유럽연합이 채택한 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이 암호화폐 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의회 조사국은 "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과 같은 상위 국제표준과 비교해 시대에 뒤떨어져있다"고 밝혔다. AMLD5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에게 규제기관 등록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 조사국은 "암호화폐 산업의 실정에 맞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체계 조성을 위해 유럽연합이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국은 암호화폐 간 거래지원 플랫폼, 암호화폐공개(ICO) 참여 금융기관, 중앙화 거래소 등 규제대상 기업의 범주를 조정해야 하며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더욱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가정에서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 채굴할 수 있는 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누구든지 해당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범죄자들도 이용 가능할 것"이라 지적했다

 

기관은 "새로 생성된 코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며 "채굴기술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허점을 찾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 연구진은 기술 인프라만 제공하는 암호화폐 개발업체와 비(非)수탁 방식의 월렛제공업체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문제도 언급했다. 의회 조사국은 "암호화폐 회복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존 금융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국은 "유럽연합 금융법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취급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상당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에서 암호화폐를 제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이 아닌 암호화폐를 고위험 자산으로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이나 제3차 전자화폐지침(EMD II)에 해당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유럽연합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자산 위험성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와 소비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잠재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비트코인 연금술사' 마이클 세일러, 포브스 표지모델 됐다...시장 거품 정점 신호?
이전
1/3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