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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 "2006년에 아이폰 사용" 황당한 주장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15:55]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 "2006년에 아이폰 사용" 황당한 주장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6/08 [15:55]


비트코인(BTC) 110만개 소유권을 두고 아이라 클라이만과 소송 중인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 측이 2006년에 아이폰을 사용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포테이토(CryptoPotato)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크레이그-클레이만 관련 재판 기록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본인이 2006년에 아이폰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이그는 클레이만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메일 기록이 위조 또는 조작됐다면서 "나는 2011년부터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HTC, 아이폰에서 발송된 이메일은 내가 보낸것이 아니다"라며 "2006년 단 한번 일주일간 아이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초의 아이폰이 출시된 시기는 2007년 6월이다. 

 

해당 미디어는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칭하는 엔체인(nChain) 수석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앞서 2012년 10월 23일에 작성한 것으로 표시된 문서를 제출하며, 2015년에 등록된 글꼴 'Calibri'를 사용해 서류위조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코너' 거래소 창업자 대니 스콧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크레이그는 사토시가 아니다'란 서명이 된 BTC 주소들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에 제출한 튤립 트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언을 더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5개의 주소를 확인했으며, 모두 유효한 2019년 주소/블록이다. 모두 파토시(Patoshi) 패턴의 블록이 아니다"라 말했다. 사토시가 직접 채굴한 블록은 논스(nonce) 값에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파토시(Patoshi) 패턴이라 부른다.

 

이에 대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최근 법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BTC 주소는 모두 내 소유의 주소 중이며, 사토시 주소의 프라이빗 키도 소유하고 있다"며 "내가 소유한다고 밝힌 주소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꾼이다. 그는 서명에 필요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익명 서명이 존재한다며 나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서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지적했다.

 

한편,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닷컴 대표 로저버(Roger Ver)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을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라 표현한 로저 버를 고소했으나, 해당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항소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란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호주 국민이며 런던에 거주 중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영국 재계 내 본인의 명성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인 만큼,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명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로저 버의 소셜 미디어 팔로워 대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클라이만 관련 소송에서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란 점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로저 버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모든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CH를 통해 내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적조치 결정을 내린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진실은 아픈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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