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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콜라보 인터뷰] ⑰ 블록체인 전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신원)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6:13]

[라이브 콜라보 인터뷰] ⑰ 블록체인 전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신원)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6/09 [16:13]

[코인리더스의 AMA(Ask Me Anyting)]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한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경제를 이끌어가는 명사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 코인리더스는 8일 블록체인 SNS '바나나톡'에서 열일곱 번째 특별초대 손님으로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대표변호사와의 온라인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라이브 콜라보 인터뷰는 코인리더스와 블록체인 SNS이며, 코인 시장의 필수앱인 바나나톡이 함께 SNS 상에서 콜라보로 진행하는 코너이다)   

 

▲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대표변호사

다음은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의 김진욱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한 법조경력 16년차 변호사로 엔터테인먼트/IT 분야의 자문, 송무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막 시작한 초년차부터 기존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방송, 영화, 드라마, 게임, 연예매니지먼트, 음악, 공연, 웹툰, 전시)으로 시작해 몇 년 전부터는 블록체인, AI, VR/AR 등 새로운 산업 분야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MCN협회, 한베콘텐츠협회(한국/베트남) 등의 고문변호사,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암호화폐 규제안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자유의 제한이란 뜻이 강하지만, 역으로 규제를 통해 국민의 어떤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집니다. 

 

즉, 산업을 육성하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것이 규제의 틀 안에서 가능한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회사나 개인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쉽게 컨트롤 가능한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ICO의 경우에도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과거 '암호화폐 붐'이 한국을 강타했을 당시 금융당국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요. 현재 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작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회의에서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가장 최근 정부의 공식 입장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정부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투기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도 최소한의 자금세탁 방지가 목표일 뿐 개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하나의 온전한 산업으로 인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충실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럼에도 특금법이 개정된 경위와 한국 특금법의 규제 수준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8년 10월과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 또는 면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록 FATF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회원국은 FATF 상호평가에서 부정평가를 받게 되고, 국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국인 한국도 FATF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금법 개정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발적인 법제화라기 보다는 FATF에 등 떠밀려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FATF 회원국들은 등록제나 면허제를 통해서 가상자산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거래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법률용어 상 ‘신고제’라 하여 등록이나 면허보다 쉽게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론 허가제에 가깝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 수위도 꽤 높은 편입니다. 

 

- 최근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됐는데 이후 한국 암호화폐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특금법 통과로 인해 처음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오히려 특금법 개정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와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포섭되는 산업 종사자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 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 규모의 거래소들이 구비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업체뿐입니다. 

 

따라서 중소업체들로서는 대형화가 필수가 되어 덩치를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자산 산업의 집중화·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이용자의 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해졌기에 이후에는 과세와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말 발표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 입장에서는 당분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보다는 소극적으로 가장 규제가 필요한 부분만을 우선 법제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밀고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특금법 개정안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다면?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라 정의하고, 이를 ‘가상자산’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가상통화취급업소로 불리던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라 정의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시행령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행령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를 지는데 신고가 수리되려면 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계정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바 사실상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의심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행일자를 보면 결국 기존에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시행일부터 6개월 내 하도록 되어 있고, 가상자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최대 1년 반 이내에 ISMS 및 실명계정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서는 (1)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2)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3)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4)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 특금법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은?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사업자의 기본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신고의무 이행 여부, 해당 신고가 직권 말소 사항인지 여부, 고객 자산의 분리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IU와 금융회사에 이중으로 신고의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이행을 확인 받도록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법개정 후속절차로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특금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투자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특금법과는 별개로 투자자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 

 

암호화폐를 산업의 하나로써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산업으로 자리잡았고, 그 부작용으로 투자자들이 피해입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거래소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장심사와 상장폐지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블록체인 전문 법조인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암호화폐의 경우에 해당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빙성 없는 뉴스나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공신력 있는 언론이나 거래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거래소마다 기준은 다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근거없이 곧 상장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고소득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 다단계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혹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들을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심이란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냉철하게 따져가고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모든 투자의 기본이며, 암호화폐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이브 콜라보 인터뷰'에서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관심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스타,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메일(desk@coinreaders.com 또는  bna@bananatok.io)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코너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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