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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콜라보 인터뷰] 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김성아 대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16:29]

[라이브 콜라보 인터뷰] 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김성아 대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6/16 [16:29]

[코인리더스의 AMA(Ask Me Anyting)]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한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경제를 이끌어가는 명사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 코인리더스는 15일 블록체인 SNS '바나나톡'에서 열여덟 번째 특별초대 손님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 김성아 대표와의 온라인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라이브 콜라보 인터뷰는 코인리더스와 블록체인 SNS이며, 코인 시장의 필수앱인 바나나톡이 함께 SNS 상에서 콜라보로 진행하는 코너이다)

 

 

 한빗코 김성아 대표

다음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 김성아 대표와의 일문일답

 

- 크립토 업계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다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대표 및 한국 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입니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유일한 여성대표이기도 하죠. 

            

크립토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코스피 선물옵션 스프레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그 때는 외국계 IB나 헤지펀드로 이직해 더 큰 자본시장을 배우고 싶어 멘토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훌륭한 보스를 만나 JPmorgan, Credit Suisse, Goldman Sachs 등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들과 네트워킹 할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제 꿈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죠.

 

“소셜임팩트를 가치로 하는 글로벌 IB 금융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미래에셋의 성공스토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얻기보다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엄청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경험이야 쌓으면 되지만 이미 많은 겹의 유리천장으로 쌓아 올려진 시스템 상에서는 제 출신으론 하지 말아야 할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난 2015년에 크립토 업계로 들어오게 됐죠. 

 

 

 

 

당시에는 크립토 관련 회사가 '코빗'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 거래소인 코빗에 PM으로 합류해 지금까지 거래소 일과 크립토 투자회사 파트너 직을 거쳐 현재는 한빗코 거래소의 대표, 한국을 대표하는 거래소들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거래소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 지난 2015년도부터 오랜 시간 크립토 업계에 몸 담고 계셨는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을 하나만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2020년 3월 5일,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크립토 업계가 법제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크립토 금융을 투기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산업이 양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한빗코라는 플랫폼으로 편견에 도전해왔고, 공론화 시키기 위해 정부기관과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듯한 외침에 지쳐갈 즈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감격스럽네요. 

 

 

- 지난 6년 간 한국 크립토 업계의 변천사와 방향성에 대해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빗코 팀원들은 2014-2015년 산업 초창기에 들어온 선구자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만을 거래하던 거래소부터 시작해 이더리움 상장을 국내 최초로 지원했고, 차세대 메인넷 거버넌스 참여, 비트코인 하드포크 지원, 2013년·2017년 두 번의 대세 상승장과 하락장, 최초의 가상자산 법안대응 등 업계의 큰 이벤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세 상승장과 하락장의 전환점에는 과열된 투자심리와 규제라는 패턴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규제 이후에는 법제화가 잇따랐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줄이며 시장이 양지화되고, 인재유입-자본유입 효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시장이 더 확대됐습니다. 

 

지난 2013년 비트코인이 1200달러까지 상승하며 투자심리가 과열되었을 때, 중국 은행규제·마운트곡스 사태 이후 미국 뉴욕주에서 시작된 비트코인 규제와 비트라이센스 도입, 지난 2017년 ICO열풍으로 인한 과열시장에서 유럽 국가들은 블록체인 회사 유치를 위한 법제화를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이와 정반대되는 강경한 규제로 응수했습니다.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지난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모르는 것에 대한 성급한 대응으로 이는 우리 업계가 얼마나 공론화가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시장에서는 주목하지 않아도 안 보이는 곳에서 업계 법제화를 위해 2년 동안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지 거래소 대표이기 때문에 거래소 위원장이기 때문에 드러나 보일 뿐입니다. 

 

- 이제 오는 2021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2021년 3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이 강화되고, 이는 이용자보호로 이어집니다.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마케팅 기법, 시장교란, 내부거래 가능한 프로젝트에 가려져있던 진정으로 가치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빛을 발할 것이으로 지금부터 옥석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오는 2021년 법제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자본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저금리와 무분별한 화폐창출에 투자처를 잃은 기관투자자의 자금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올해부터 이 같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금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준비했으니 해당 시그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이야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특금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금융정보에 관한, 구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닌 금융회사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에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감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내년 3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요건을 맞춰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입니다. 

 

 

- 그럼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 ▲신고요건은 무엇인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특금법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는 거래소 외에도 지갑서비스, OTC 브로커리지, 토큰세일즈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는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있죠.

 

신고요건은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다"란 불수리요건으로 이해하는게 빠릅니다. 불수리요건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지원하지 않는 자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했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거래소에만 적용되는줄 알았던 법안이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되고, 그 요건도 너무 높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도 사업을 접어야 하는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특금법은 모두 완성된게 아닙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조금이라도 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킬 기회가 있고, 거래소 위원장으로써 그리고 업계를 양지화시켜 건전한 생태계 발전이란 미션을 가진 한 사람으로써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즈음 특금법 시행령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 법안에 예외를 두었던 사항들이 확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직접 이렇게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 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시드를 통해 블록체인 비거래소 특금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커뮤니티와 호흡을 못 맞추고 너무 혼자 뛰어갔구나..” 정말 큰 변화는 규제에서 옵니다.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영향이 나에게 안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크립토 커뮤니티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 법안에 참여하고 더 나은 사회 변혁에 목소리를 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이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호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 세금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직은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 포함된 세법안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으로 가상자산관련 규정(특금법)이 최초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준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다양한 관점에서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열띈 논의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법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없지만 앞으로의 트렌드는 규제방향과 같이 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크립토와 블록체인 업계의 얼리어답터로써 한국에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후 신고된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양성화 - 세수확보를 통한 업계 활성화와 정부 재투자 - 국내 블록체인 기업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란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향해야겠죠. 이 마음가짐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진 크립토 커뮤니티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다룬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커뮤니티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찾아뵙고, 앞으로 규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크립토 규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커서 그런지 오는 7월 샌프란시스코 블록체인위크와 블록쇼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미국 SEC 위원, 비탈릭 부테린, 팀 드레이퍼, 바이낸스CZ와 영광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제가 Featured Speakers로 규제 트렌드와 앞으로 업계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콜라보 인터뷰'에서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관심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스타,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메일(desk@coinreaders.com 또는  bna@bananatok.io)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코너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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