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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문회 선 SEC 위원장 "대다수 토큰, 증권법 적용…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시급"

SEC 위원장 "ICO 투자 자산운용사도 조사 받을 수 있어"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07:52]

美 청문회 선 SEC 위원장 "대다수 토큰, 증권법 적용…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시급"

SEC 위원장 "ICO 투자 자산운용사도 조사 받을 수 있어"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1/05/27 [07:52]

▲ 출처: 트위터 계정 @SEC_News  ©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전문가로 통하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하원 증언대에 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예산지출 소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같은 암호화폐의 규제에 틈새(Gap)가 있다"면서, "현존하는 수천개의 토큰들이 상당수 증권법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75개의 조치만 수행할 수 있었고 현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조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부족이다"면서, "규제 기관 그리고 의회와 협력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영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욕 증권 거래소 또는 나스닥과 유사한 보호 장치를 암호화폐 플랫폼에 가져오려고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미등록 증권 ICO(암호화폐 공개)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EC는 ICO 사업자들에게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사를 일관성있게 전달했다.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들에게도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리 겐슬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바이든의 금융산업 관리감독(oversight) 계획을 이끌었다.

 

2018년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맡았던 겐슬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기술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SEC의 규제 또한 그것에 맞도록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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