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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악성 루머 유포 유튜버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3000만원 배상 판결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4/11/27 [00:00]

강다니엘, 악성 루머 유포 유튜버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3000만원 배상 판결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4/11/27 [00:00]
강다니엘

▲ 강다니엘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강다니엘 측은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형사 재판 1심에서 법원은 박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유포했다”며 “해당 영상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사 판결 이후 강다니엘 측은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법원은 일부 금액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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