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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벌금 300만 원 선고...“강경 대응 이어갈 것”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4/12/03 [00:00]

아이유 악플러, 벌금 300만 원 선고...“강경 대응 이어갈 것”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4/12/03 [00:00]
아이유(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 아이유(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기호 표현일 뿐이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문장력이 부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성된 댓글은 통상적인 표현의 범위를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하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 명에 달하며, 추가 고소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악플 작성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아이유는 꾸준히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오며, 팬들과의 건강한 소통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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