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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의혹 벗었다...손배소 승소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4/12/18 [00:00]

아이유, 표절 의혹 벗었다...손배소 승소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4/12/18 [00:00]
아이유(사진=EDAM엔터테인먼트)

▲ 아이유(사진=EDAM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표절 의혹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18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히트곡 중 일부인 '좋은 날', '분홍신', '삐삐',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으나, 대부분의 곡에서 아이유의 직접적인 창작 참여가 없었던 점이 드러났다. 특히, '셀러브리티'는 일부 작곡에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중과 경찰 모두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해당 고발을 각하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아이유는 A씨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A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아이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아이유는 표절 의혹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논란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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