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0일 오전 금감원 업무계획 보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중소 및 신규 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기관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Breaking news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