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등, 군복무·출산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부담 완화 위한 법령 개정
관세사, 변리사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변리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및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가 해소된 이후 받거나,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각 법령에 더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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