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미 신속통관 지원 美 제조자식별부호 발급 현황 전수조사…美관세당국에 전달
관세청이 국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받은 대미 수출 기업 224곳이 미국에서도 관련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 목록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 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 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는다. AEO MRA를 체결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자국 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AEO MRA가 체결돼 발효된 나라는 미국, 중국 등 20개국이다. 이 중 미국은 AEO 식별 정보로 MID를 활용하는데, 이 부호가 수입업체별로 다르게 발급되는 특성 때문에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관세청은 MID 목록을 CBP 시스템에 반영하고, 신규 AEO 공인 업체나 MID 변동 사항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CBP와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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