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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 “비트코인은 화폐 아닌 자산…양도소득세 납부해야”

이선영 | 기사입력 2019/05/24 [11:04]

이스라엘 법원 “비트코인은 화폐 아닌 자산…양도소득세 납부해야”

이선영 | 입력 : 2019/05/24 [11:04]

 

▲ 이스라엘 화폐 세켈(Shekel)     © 코인리더스



이스라엘 법원이 비트코인(BTC)은 화폐(currency)가 아니라 자산(asset)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법원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DAV네트워크(DAV.Network) 창립자 노암 카펠(Noam Copel)과 국세청 간 소송에 이같이 판결했다.

 

노암 카펠은 2011년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2013년 이를 처분하며 827만 세켈(229만 달러) 상당의 이득을 남겼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외화(foreign currency)로 보고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며 관련 소득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무엘 본스타인(Shmuel Bornstein) 재판장은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 있고 다른 암호화폐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스라엘 정부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암호화폐를 과세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 노암 카펠은 세금 약 300만 세켈(83만 600달러)와 비용 3만 세겔(8306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한편 이스라엘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암호화폐 소득이 양도 소득세 대상이며 20~25%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적인 암호화폐 채굴이나 사업과 연결되는 거래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17%의 부가가치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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