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질문을 구체화한 납세 신고서(Form 1040) 초안을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납세 신고서 신규 지침에 따라 미국의 납세자가 올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이를 암호화폐 관련 거래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지침의 첫 페이지에는 "2020년 동안 암호화폐를 수령·판매·전송·거래한 적이 있는가, 혹은 암호화폐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가"에 관해 묻는 항목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당 항목을 세금신고서의 부속 양식에서 올해 본 양식으로 옮겨 모든 납세자가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밝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거래는 하지 않고 지갑에 코인을 넣어둔 경우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새 지침은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월렛·계좌 간 이체만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수정되었다. 이는 모호한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질문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과법인(pass-through entity)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된 경우 납세자가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지가 아직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재정적 이익'이라는 표현도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세부적인 과세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단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현금 전환가능 암호화폐도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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