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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암호화폐 납세 요건 완화…年 의무 신고액 140만→860만

이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13 [13:35]

러시아, 암호화폐 납세 요건 완화…年 의무 신고액 140만→860만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11/13 [13:35]

▲ pixabay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납세 신고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디지털금융자산법(DFA)'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서 자산을 의무신고해야 하는 연간 거래액 기준을 10만 루블(140만원)에서 60만 루블(860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DFA는 러시아 첫 번째 암호화폐 법률이다. 암호화폐의 법정 정의를 제공하고 거래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했다. 한편, 암호화폐 결제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9월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DFA법에 대한 개정 초안을 내놨다. 초안에서 재무부는 의무 납세신고 금액을 10만 루블로 정하고, 암호화폐 자산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 지원에 각각 최고 3년, 7년의 징역형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업계의 반발을 샀고, 정부 기관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5만 루블(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3년 연속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은 더 강화된다. 미신고 자산이 1,500만 루블 이상(약 2억원)이면 6개월, 4,500만 루블 이상(약 6억원)이면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암호화폐 채굴업자 및 장외거래(OTC) 중개업자는 '연방금융감독국(Rosfinmonitoring)'에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암호화폐 주소와 사용자 신원을 연결하는 자체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에서 불법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루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량의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다크넷이나 ATM에 대한 어떤 책임 규정도 없다"면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기소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 납세신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DFA 제정을 시작으로 러시아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일반 투자자의 1년 매입 금액을 60만 루블(약 880만원)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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