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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합법화' 추진...스위스는 블록체인 지원법안 상정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2:08]

독일,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합법화' 추진...스위스는 블록체인 지원법안 상정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2/02 [12:08]


내년에는 독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판매 및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4차 유럽연합자금세탁방지지침(4AMLD)' 법안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 지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의 최종 수정안에는 인가 받은 금융기관이 제3자 커스터디 업체나 특수 자회사를 두지 않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현재 독일 금융기관들은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은행에서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독일은행연합은 이 같은 규제안을 환영하고 있다. 조직은 "은행이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새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독일 투자자들이 국내 펀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독일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최종안을 반기는 입장이다. ‘분산원장컨설팅(DLC)’ 수장 스벤 힐데브란트(Sven Hildebrandt)는 "독일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의회가 이러한 규제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바덴 뷔르템베르크 소비자 센터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판매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 니엘스 나우하우저(Niels Nauhauser)는 "은행이 암호화폐 판매에 나서면 투자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평론가 파비오 드 마시(Fabio De Masi)도 "은행이 암호화폐를 통한 이익을 노리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차 유럽연합자금세탁방지지침에 의거해 개정되는 독일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이미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16개 주정부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스위스 정부인 연방 평의회(Federal Council)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의 법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전달했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연방 평의회는 블록체인의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는 민법·금융시장법의 9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3월 여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약 80건의 제안을 검토 후 반영해 개정안을 여러 차례 수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돼 내년 초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더하고, 기술 응용 방해 요인과 기술 남용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채택됐다.

 

앞서 연방 평의회는 기존 금융법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개정안 발표 성명에서 "기존 법률 프레임워크를 분산원장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위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스위스 각 지역에는 여러 관련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페이스북도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근거지로 스위스를 선정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MSA)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에 완화된 규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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