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 규제이행조사국(OCIE)은 최근 발표한 ‘2020년 우선 조사 대상’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관의 접근 방안을 예고다.
작년에는 ICO와 디지털 자산이 일반 투자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간략히 전달한 반면 올해는 투자 지속가능성, 거래 방식, 자금 안전성, 가격책정, 준법이행 프로그램 유효성 등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뤘다.
우선 조사대상에는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와 함께 주요 시장 인프라, 은퇴자 등 일반 투자자, 금융감독원(FINRA)˙지방증권규칙 제정위원회(MSRB) 등이 포함됐다.
OCIE는 브로커딜러, 송금업체, 청산기관, 투자자문사 등 SEC 등록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규정 수립, 리스크 감독, 산업 관행 개선, 부정 행위 추적에 반영한다.
조사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위험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과 기존 자산 간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 펀드 관계자 및 사업 외 활동까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명의 개서(改書) 대리인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디지털 자산 발행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스위스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셰이프쉬프트(ShapeShift) 최고경영자(CEO) 에릭 부어히스(Erik Voorhees)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매일 평균 두 건의 규제 당국 조사를 받는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고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라 비판했다.
크라켄은 지난 2018년 475건, 작년에는 710건의 규제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특정 금액 이상을 암호화폐로 기부할 경우 정식으로 시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자주하는 질문(FAQ)’에 "기부 단체에 5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기부할 경우 기부금 시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 '더기빙블록(The Giving Block)'의 공동 설립자 알렉스 윌슨은 높은 기부금 평가 비용과 복잡한 세무 절차로 인해 암호화폐 기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렉스 윌슨은 "암호화폐 기부의 이점 중 하나는 납세항목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기부금 평가라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1만 달러 이상 기부할 수 있어도 4,999달러를 기부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기부금을 평가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모두 공개된 상태가 만큼 평가가 불필요하다"면서 "공인 세무사가 30초만에 코인마켓캡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자는 "국세청의 기부금 평가가 임시 조치이길 바란다"면서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런티어전자재단, 유니세프 등 대형 비영리 단체들도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다. 이에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5년 만에 하드포크 과세 방안 등 새로운 납세 지침을 발표했지만 더욱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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