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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소액 결세 시 '면세' 법안 제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9 [09:00]

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소액 결세 시 '면세' 법안 제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1/19 [09:00]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소액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엄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정 과세법 2020(The 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최소 허용액인 200달러 미만일 경우 면세해주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수잔 델빈(민주당), 데이비드 슈바이커트(공화당), 대런 소토(민주당), 톰 에머(공화당) 의원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현재는 지난 2014년 국세청 지침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convertible)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을 과세 가능한 '상품(commodities)'으로 보기 때문에 적은 소득도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개정안은 일상 속 암호화폐 이용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투자'에 치우친 암호화폐 활용 사례를 일상 결제와 거래 부문으로 한층 끌어올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적격 거래에 소급 적용된다.

 

코인센터 커뮤니케이션 수석 니라즈 애그라왈(Neeraj Agrawal)은 "합리적인 암호화폐 면세로 복잡한 소득 산출 없이 이용자 간 거래, 디앱 결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면세 기준액을 600달러로 잡은 암호화폐 소득 면세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의회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한편, 한국 경제부총리는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정부가)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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