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유 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지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당시 마약 매수 방법, 횟수, 기간, 수량 등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점과 스스로 약물 의존성을 고백한 점을 들어 양형을 선고했다.
또,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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