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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 소속사와 정산금 미지급 소송 이어가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4/09/13 [00:00]

이승기, 전 소속사와 정산금 미지급 소송 이어가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4/09/13 [00:00]

▲ 이승기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함"이라며 소송 배경을 전했다.

 

이에 이승기는 직접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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