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 점에 대해 고려해 달라"라며, 징역 4년, 추징금 2억 1142만 152원을 선고해 달라고 청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강다니엘, BTS 정국, 뷔 등 유명 아이돌 여러 명을 겨냥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영상을 제작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덕수용소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계획도 알렸다.
탈덕수용소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며, 결심공판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합의,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선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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