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사회는 30일 오후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앞서 민 이사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가 현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에게 자신을 재선임하도록 강제 명령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며 민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회가 민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 안건을 상정한 일이 없는데, 하이브에게 이를 강제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 어도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안건을 상정, 의결할 권리가 있기에 이사진이 하이브의 강제 집행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 이사가 가처분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도어 이사진은 각하 다음 날인 30일 오후, 하이브 사옥에 모여 민 이사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복귀)시키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민 이사는 하이브가 공식입장을 통해 밝힌 것 처럼 향후 5년 동안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전담한다. 또 11월 3일 만기인 사내이사 임기도 3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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