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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명품 시계 불법 반입 혐의 부인...첫 공판서 무리한 기소 주장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4/11/15 [00:00]

양현석, 명품 시계 불법 반입 혐의 부인...첫 공판서 무리한 기소 주장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4/11/15 [00:00]
양현석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불법 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양현석 측 변호인은 "시계는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외에서 홍보 목적으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 후 국내에서 협찬으로 다시 받은 것"이라며 불법 반입 혐의를 부정했다.

 

변호인은 또한 "관세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 입국 시 해당 시계를 소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현석이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선물 받은 뒤, 이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G 측은 "10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반박했다.

 

YG 측은 "2017년 당시 양현석은 모든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협찬 시계를 자진해 조사 기관에 제출했다"며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검찰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반입할 경우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양현석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건의 쟁점과 증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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