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X·QXALX 불법영업 확인…국내 접속차단도 추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두 곳은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이날 이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 등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도 많다"며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