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세피해 지원대상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 수출액 제한 요건도 폐지…내년초 500억원 수출기업 펀드 조성
경기도는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수출액 제한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위기 산업군의 연간 수출액 3천만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사업 공고 시 이런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지원 항목은 해외 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비(최대 500만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비(최대 1천500만원) 및 단체참가비(최대 1천500만원), 해외 마케팅 대행비(최대 500만원), 해외규격 인증비용(최대 1천만원), 물류비(최대 500만원) 등이다. 도는 또 (가칭)'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신기술·신시장·신사업 기업에 투입된다. 관세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도 2·3차 협력사에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월 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했으며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지원 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김동연 지사가 평택 자동차 관계 기업 간담회를 가진 뒤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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