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개월간 체납액 특별징수…가상자산 압류·명단 공개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함)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한다. 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한 뒤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시는 폐업법인 및 사망자에 대한 체납액은 정리 보류(결손처분)를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배려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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