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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코인리더스 뉴스팀 | 기사입력 2025/11/26 [10:00]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코인리더스 뉴스팀 | 입력 : 2025/11/26 [10:00]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한미전략투자기금·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등 담겨…"협상성과를 경제성과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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