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USDC를 파생상품 시장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공식 가동하면서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이 크게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캐럴라인 팜(Caroline Pham) CFTC 위원장 대행은 토큰화 담보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구시대적 제약이던 어드바이저리 20-34를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3개월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를 선물위원회상인(FCM)이 고객 초기증거금 담보로 수용할 수 있게 하며, CFTC가 이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규제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채택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CFTC는 디지털 자산 규정이 기술 중립적이라고 명시하며, 토큰화된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펀드 등 실물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분리보관, 수탁, 가치평가, 운영 리스크 등을 포함해 담보관리 전반을 제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다. 팜은 “미국 규제 체계 아래에서 CFTC 등록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게 암호자산을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 보호가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활용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팜은 “올해 CFTC는 미국의 혁신과 암호자산의 황금기를 여는 데 앞장섰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 사례를 고려하면 미국 투자자에게 안전한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CFTC 등록 거래소에서 현물 암호자산 거래를 허용한 결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도 즉각 반응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 법무책임자 폴 그루왈(Paul Grewal)은 “이번 결정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이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클(Circle), 크립토닷컴(Crypto.com), 리플(Ripple) 등 업계 주요 기업들도 24시간 거래, 빠른 결제, 리스크 축소라는 측면에서 규제 명확성 확보를 환영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단순 보유나 거래가 아닌 파생상품 담보 자산으로 제도권 금융에 본격 편입됐다. 기관과 트레이더는 담보용으로 자산을 실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은 “미국 내 금융 혁신의 거대한 잠금장치가 드디어 열렸다”고 평가하며 12월 시장 반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현물 시장에서는 반응이 제한적이었으며 두 자산 모두 전일과 유사한 저항 구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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