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ICO 새 규제안, 어떤 내용 담겼나FSA, 자산제한 및 공시의무 신설…미등록 딜러 시장 진입 제한 등 담겨
앞으로 일본에서 암호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코인공개)에 나서는 거래소의 순자산이 투자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본 새 ICO 법안 초안이 공개되었다.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암호화폐 전문매체는 일본 금융감독청(FSA)이 암호화폐거래소법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초안은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ICO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순자산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개별 크립토 상장 외에도 마진 및 파생거래 등도 종합적으로 규제한다.
보고서는 관료 미팅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제11회 가상화폐 유관기관 논의에서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은 앞으로 증권형토큰 ICO에 나서는 기업이 재무상태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크립토 등 증권형토큰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제한을 받는다. 지난 9월 자이프(Zaif) 사례 등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거래소는 암호해독 키(key)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교환(exchange) 대상 통화나 펀드 금액 이상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FSA는 응용프로그램 내 암호화폐 해독을 하게 하는 이른바 '딜러(dealer)'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중간 딜러는 크립토의 출시를 시중에 광고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등록 딜러도 많기에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향후 미등록 딜러에 시장 확장을 허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홍보를 금지하는 것을 꼽았다.
일본은 비트코인(BTC)를 유효한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초안은 큰의미를 가진다. 그 동안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일본 금융당국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은 일본 지역 의회는 대부분 초안의 내용에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지급결제법 등 관련법과 함께 발의될 예정이다.
토시히데 엔도 신임 FSA 국장은 8월 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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