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열풍을 타고 이와 관련한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컴퓨터 부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A씨(3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열풍으로 그래픽카드와 CPU등 컴퓨터 부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재고를 미리 확보한 뒤, 6개월 동안 모두 124명으로부터 8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확보한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도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배송을 받지 못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부 구매자에게는 자신이 물건을 따로 구입하여 배송하거나 환불해주는 식으로 대응하다 피해자가 늘어나자 결국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분석 결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40여명 더 있어 총 피해액은 1억2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일삼던 20대가 구속됐다.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3,4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는 가상화폐 투자금 마련이었다.
이처럼 최근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이며,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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