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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 가능해진다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13:45]

블록체인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 가능해진다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2/07 [13:45]

 

이웃 간 전력 거래는 프로슈머(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지붕 위 태양광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가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판매하는 혁신적인 전력 거래 방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 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 거래·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매칭하고 ‘에너지포인트’로 즉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보유한 ‘에너지포인트’는 전기요금 납부 외에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슈머, 소비자, 한전, 전기차 충전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전력 거래·전기차 충전 과정과 ‘에너지포인트’ 거래 내역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올해 12월부터 한전의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될 이번 시범 서비스는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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