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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N 일시 거래 정지 "ETF 승인에 악영향"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9/10 [14:12]

미국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N 일시 거래 정지 "ETF 승인에 악영향"

박병화 | 입력 : 2018/09/10 [14:1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던 2개의 암호화폐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채권) 상품에 대해 일시적인 거래 정지(temporary suspension of trading ) 조치를 내렸다.

 

9일(현지시간) SEC뉴스 트위터에 따르면 SEC는 스웨덴의 코인셰어홀딩스 자회사인 XBT프로바이더가 설정한 ‘비트코인 트래커 원’(CXBTF.PQ CXBTF.PK)과 ‘이더 트래커 원’(CETHF.PQ CETHF.PK) 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ETN 상품 2개를 적어도 오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SEC뉴스 트위터 갈무리     © 코인리더스



이들 ETN은 지난 2015년부터 나스닥 스톡홀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지난주부터는 달러화로 상장됐다.

 

SEC는 이날 성명서에서 ETN 거래 정지 이유에 대해 "암호화폐 ETN은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에서 마치 ETF처럼 인식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ETF(상장자수펀드)에 대한 불허 입장을 밝히고 있는 SEC가 ETN 상품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SEC는 오는 9월 30일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반에크/솔리드X(VanEck/SolidX)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ETN은 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며 특정지수의 수익을 오차 없이 보장하는 채권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거나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으며 수수료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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