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2년 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 규제 조치로 동결됐던 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제재국 이용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비트렉스 계정 차단으로 자금이 묶인 이란 투자자 지야 사드르(Ziya Sadr)는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8일 비트렉스로부터 해당 플랫폼에 동결된 암호화폐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거래소가 보낸 메일을 공개했다.
메일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지난해 5월 제출한 동결자산 반환 신청서가 승인돼 고객들의 동결 자산을 기타 거래소나 지갑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관할을 벗어났거나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아닌 국가의 거래소나 지갑으로만 인출 가능하다. 즉, 이란, 시리아,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소재 거래소나 지갑으로는 인출할 수 없다.
또 월렛 잔액이 거래소 최소 인출 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출금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최소 인출 금액은 거래 수수료의 3배 이상이다.
제재국 거주자는 이전 계정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비트렉스에 보조 계정을 열어 출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출 조건에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다.
비트렉스 대변인은 “미국 기업과 특정 국가 거주자 간 거래를 제한하는 연방 제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비트렉스는 적격 이용자가 다른 거래소로 자금을 보낼 수 있도록 미국 외환자산관리국 허가를 받았다”며 “피해 고객과 직접 연락을 취할 것”이라 전했다.
비트렉스는 지난 4월 뉴욕 비트라이선스 신청이 반려됐다. 그 원인으로는 제재국 지원 문제가 지목됐다. 당시 뉴욕금융서비스부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외국자산통제(OFAC)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과 관리 방안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석컴플라이언스책임 존 로스(John Roth)는 "플랫폼 간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상의 차이로 이란 거주자의 거래소 접근이 가능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는 어떤 제재국 거주자도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비트렉스(Bittrex)는 규제를 위해 여러 차례 사업 조정을 진행해왔다. 지난 6월에는 암호화폐 32종을 상장 폐지했으며, 지난달 ‘비트렉스인터내셔널(Bittrex International)’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31개 국가에서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비트렉스는 스마트폰 SIM을 바꿔치기 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해킹으로 인한 100 BTC(약 10억 6,670만 원) 도난 사건과 관련해 피소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애틀 소재 엔젤투자사 그레그 베넷(Gregg Bennett)은 "비트렉스가 적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은 업계 기준을 무시했다. 해킹 공격에 대해 사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트렉스 CEO 빌 시하라(Bill Shihara)는 "비트렉스는 알려지지 않은 IP 주소가 계정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과 이메일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계정 침해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해당 조치는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긴 하지만 잠재적인 해킹 리스크로부터 다수 계정을 보호하는 등 이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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