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민은행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인민은행이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Electric Payments, DCEP)를 발행했고, 이를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DCEP 발행과 관련된 가짜 뉴스와 투자 사기에 주의하라"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화폐(DCEP)를 발행하지 않았고, 어떠한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 시점 등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인민은행 명의를 사칭해 DCEP를 출시했다거나 특정 플랫폼에서 거래한다는 내용은 사기 혹은 다단계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법정 디지털화폐를 연구해왔으며,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달 22일 DCEP가 80일 내 발행되고 취급기관으로 중국 4대 은행을 비롯해 알리바바, 텐센트, 유니온페이가 유력하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이달 초에는 DCEP 실무팀이 상장사 블록체인 사업 총괄을 만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이 같은 해명을 통해 DCEP 본질이 법정화폐(위안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봤다. DCEP 기능과 속성은 기존 위안화와 똑같고 단지 형태만 디지털화된 것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언론들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DCEP 출시 시기를 예상해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DCEP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절(11월 11일)에 출시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유력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지사 핀테크 관리 부서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 거래 및 서비스 제고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해당 기관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홍보 수단으로 악용해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중국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 지역 내 암호화폐 불법 업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하이 지역 내 조직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한 업체 ▲블록체인 기술을 홍보 수단으로 악용, OO코인, OO체인 등 프로젝트로 자금 혹은 비트코인(BTC)나 이더리움(ETH)를 조달한 업체 ▲해외에 등록된 ICO(암호화폐 공개) 프로젝트 혹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광고, 거래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다.
단속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인민은행 상하이지사와 상하이시 금융안정부와 공동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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