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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美 SEC 강제 조치 부당하다"...법원에 소송 기각 호소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7 [08:01]

텔레그램 "美 SEC 강제 조치 부당하다"...법원에 소송 기각 호소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1/17 [08:01]


글로벌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이 자체 토큰 '그램(Gram)' 유통을 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강제적인 긴급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호소했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SEC가 제기한 혐의를 반박하고 규제기관의 집행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문건을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 문건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연방증권법 등록 예외 조건에 따라 상당히 수준 높은 승인 투자자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실행했다. 이를 근거로 TON(Telegram Open Network, TON) 블록체인 출시와 함께 생성되는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11일 SEC는 17억 달러 상당의 그램 토큰을 판매한 혐의로 텔레그램 그룹과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 TON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는 긴급 조치를 집행했다. 그램 토큰은 이미 판매됐지만 토큰 자체는 아직 발행되지도 않았다. 그램 토큰은 TON 출시에 맞춰 지난달 31일에 출시될 예정이었다.

 

당시 SEC 집행부 공동국장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은 텔레그램이 판매한 그램 토큰은 미등록 증권으로 연방법 위반이라며 미국 시장 내 토큰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SEC 집행부 공동국장 스티븐 페킨(Steven Peikin)은 “발행업체가 상품에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이라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연방증권법을 피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텔레그램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모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는 "텔레그램은 내년 2월 청문회에서 결론 날 때까지 또는 법원이 해당 사안을 판결 내리기 전까지 '그램'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텔레그램은 기관이 법적으로 미비한 산업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기업은 "연방 증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처럼 즉각적인 법률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선례와 고위 공직자의 일반적인 관점에 배치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기업은 연방 증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SEC에 먼저 자발적으로 접촉했지만 기관이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램 토큰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생성되더라도 증권이 아니라 화폐 또는 상품으로 간주될 것이라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SEC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건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요구되지 않았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해당 사안은 내년 2월 18일, 19일에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텔레그램은 TON 블록체인과 그램 토큰 출시를 내년 4월 30일로 연기한 상태다.

 

한편, 텔레그램은 지난 1일 그램 토큰을 출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일환으로 데스크톱 버전 월렛을 공개했다.

 

현재 텔레그램 공식 사이트는 맥 OS, 윈도우, 리눅스 64bit 운영체제 전용 테스트 월렛 앱과 월렛 키(key)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 테스트 월렛에서 제공하는 24개 단어 비밀키(seed words) 저장 후 결제 패스워드를 생성하면 그램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 특수 텔레그램 봇에서 5~20개 테스트넷 그램 토큰을 요청해 받아볼 수도 있다. 거래에는 약 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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