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 존 코프헤너(John Coughenour) 판사는 국세청이 빗스탬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해달라는 암호화폐 거래자 윌리엄 지에케의 탄원서를 기각했다.
판사는 금융 프라이버시가 헌법 상 권리이며, 제3기관(국세청)에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맡길 수 없다는 탄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이 과도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해 국세청에 요구정보 범위 축소를 명령했다.
윌리엄 지에케는 지난 2016년 두 건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자본소득 1만 4482달러를 신고했다. 이후 2016년에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소득을 410달러로 수정신고한 다음 세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감사하기 위해 빗스탬프 거래소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윌리엄 지에케가 계정을 개설한 이후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요구했다.
윌리엄 지에케는 국세청 조치에 대해 "기관이 이미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수정헌법 4조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했으며, 수집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고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국세청이 감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을 지연하는 등 악의적으로 집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국세청이 보유 자산 및 거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주장들을 기각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국세청은 2주 내로 빗스탬프에 소환장을 수정 발부해야 하며 탄원인은 일주일 내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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