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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방북으로 체포된 이더리움 개발자 '석방' 결정...재판은 받아야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07:10]

무허가 방북으로 체포된 이더리움 개발자 '석방' 결정...재판은 받아야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2/04 [07:10]


미국 재무부 허락 없이 북한에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된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석방됐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미 법무부가 버질 그리피스 사건에 대해 원인 규명을 충분히 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 심리를 열었다.

 

그 결과 그리피스의 변호인은 그리피스가 보석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다만 법원은 미 법무부가 버질 그리피스를 상대로 제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오는 30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피스 변호인은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기소 내용 가운데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재판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미 재무부가 방북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북한에서 열린  '평앙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 제재를 피하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리피스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IEEPA 상 미국 시민들은 재무부 허락 없이 북한에 서비스, 기술, 재원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은 "그리피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리피스는 북한 컨퍼런스에서 한 강연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업계는 그리피스 구속이 지나치다며 석방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더리움(ETH)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버질 그리피스의 석방에 대한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버질을 모른 체 하고, 규제 당국과 타협하는 편리한 길을 택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잘못될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버질 그리피스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계 기업가 파비오 피에트로산티(Fabio Pietrosanti)도 증언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국의 일부 오해가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언할 생각이다. 현재 버질의 변호사와 소통 중”이라 말했다.

 

비트코인닷컴 대표 로저버(Roger Ver)의 경우 "버질과 같은 블록페인 컨퍼런스에 초청 받았었지만 북한 정부가 무서워서 거절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더 두려워 해야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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