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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단속국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시, 의심활동 신고 급증"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4 [08:04]

美 금융단속국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시, 의심활동 신고 급증"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2/14 [08:04]

 

▲     ©박소현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의심 활동 신고가 급증했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 국장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는 "최근 '의심활동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를 제출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장은 "핀센이 지난 5월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래로 2100개 기업이 총 1만1000건의 암호화폐 관련 SAR를 제출했다"면서 "이 중 암호화폐 기업이 제출한 SAR는 총 710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핀센은 해당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보안규정(BSA)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개인, 플랫폼을 자금 송금업체로 간주할 수 있으며, 연방 송금법과 고객 실명인증(KYC)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케네스 국장은 가이드라인이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초석인 은행보안규정(BSA)이 어떻게 암호화폐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 것"이라며 "이를 참고한 많은 의심 활동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ATM,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VPS)가 의심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핀센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더 많은 다크넷 관련 거래, 스캠, 노년층을 겨냥한 의심 활동들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미등록 송금 사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암호화폐 의심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

 

국장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SAR를 제출한적 없던 CVC(convertible virtual currencies·전환가능한 가상화폐)기업 약 10곳이 처음으로 의심 활동을 신고했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그동안 케네스 국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AML 적용은 예외가 없다"면서 "금융서비스업(MSB)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각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다크코인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다크코인이란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로 거래내역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다크웹을 통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최종 확정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기준이 적용된다. 즉, 거래소에는 암호화폐 송금인와 수취인 정보를 수집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결국 각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크코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상장 폐지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모네로를 비롯한 지캐시, 대시 등 다크코인에 대한 지원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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