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13일 공개된 법원기록을 인용해 중국 광둥성 선전시 바오안 지방법원이 비트메인 자회사 '선전센추리클라우드코어(Shenzhen Century Cloud Core)'의 자산 471만8710위안(약 7억8594만원)에 대해 동결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선전센추리는 비트메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전자부품 제조업체 '둥관융장일렉트로닉스(Dongguan Yongjiang Electronics)'와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둥관융장은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자산동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선전센추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장비 제조업체인 비트메인은 자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 내·외부적으로도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쟁업체인 마이크로BT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에서 패했고, 올초에는 라이벌 채굴풀 ‘풀린(Poolin)’을 설립하려던 전 직원 세 명에 대해 경쟁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설립자 우지한(吴忌寒)과 잔커퇀(詹克团)의 경영권 다툼도 지속되고 있다. 암호화폐 미디어 블록비트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비트메인 주주총회에서 잔커퇀은 모든 이사들을 파면시키고 스스로를 유일한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한때 일선에서 물러났던 우지한은 지난 10월 말 비트메인 복귀를 선언하고, 당시 회장이었던 잔커퇀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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