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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공인 투자자 자격 범위 확대...암호화폐 펀드 접근성 개선 '기대'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10:18]

美 SEC, 공인 투자자 자격 범위 확대...암호화폐 펀드 접근성 개선 '기대'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2/21 [10:1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 펀드에 참여 가능한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자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암호화폐 펀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인투자자 범주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인투자자 범주에 '사모 거래에 참여하기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사실이 직업상의 자격과 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를 추가했다. 또한 경영진 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이 있는 직원에게도 기업 주식 접근성이 허용될 수 있다.

 

현재 공인 투자자 자격은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 또는 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 사모증권,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을 거래할 수 있다. 다른 분류 방식의 경우 상장기업의 경영진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같은 공인 투자자 요건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SEC는 일반 기업에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 상장기업에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업 지분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그 대상이 '공인 투자자'로 한정된다. 

 

이는 일반 투자자가 사기성 투자 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중산층이 부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부유층은 더욱 부를 축척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SEC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예외조항을 통해 모금된 자금은 약 2조9000억달러로 기관에 등록된 공모 규모인 1조40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공인투자자 범주는 규정D의 예외조항 506(b)과 506(c)에 적용되는 데 작년 한 해 동안 506(b)로만 1조5000억 달러가 모금됐다

 

앞서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나우(YouNow)'도 A+규정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기업 지분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퍼블릭 토큰세일을 승인받은 첫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Blockstact)'의 경우 D규정에 따라 공인투자자로 대상이 제한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인투자자 범주 확대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 확대와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본 형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기관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개인의 민간 자본시장 참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와 같은 암호화폐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전세계를 통틀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암호화폐 펀드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은 '크립토펀드리서치(Crypto Fund Research)' 자료를 인용해 전세계 암호화폐 펀드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올 10월 기준 191억1000만달러(22조73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연기금 펀드, 패밀리오피스 등 기관투자자를 겨냥한 전세계 암호화폐 전용 펀드는 총 804개가 운용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91개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펀드를 운영했으며, 그 뒤를 중국 84개, 영국 55개, 싱가포르 42개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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