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美 하원의원들, 국세청에 ‘암호화폐 에어드롭·포크’ 관련 과세지침 명확화 요구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06:20]

美 하원의원들, 국세청에 ‘암호화폐 에어드롭·포크’ 관련 과세지침 명확화 요구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2/26 [06:20]


미국 하원의원 8인이 자국 국세청(IRS)에게 암호화폐 과세 지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8명은 미국 국세청장에게 에어드롭·하드포크 관련 세금 정책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정식 대변하는 의회 그룹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Congressional Blockchain Caucus)’ 소속 톰 에머, 데이빗 슈와이커트, 랜스 구든, 프렌치 힐, 매트 가에츠, 워런 데이빗슨 등 공화당 의원 6명과 빌 포스터, 대런 소토 등 민주당 의원 2명이 서신 공동 작성자로 참여했다.

 

국세청이 지난 2014년 첫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한 이래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7년 5월과 지난해 9월, 올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과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재무부 조세행정 총괄감사국(TIGTA)도 기존 지침이 불충분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0월 5년 만에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기관은 "암호화폐 산업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론보다 실제 발생하는 사건에 의거해 사례별로 검토하여 과세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에어드롭, 포크 등으로 원치 않은 토큰 수령은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지침은 블록체인 '포크'로 발생한 새 암호화폐를 '보통 소득'으로 간주한다. 블록체인에 새 암호화폐가 기록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이용 권한을 가지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암호화폐 수령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결과로 생성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의원들은 이 같은 부분이 "첨단 기술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납세의무와 행정부담을 주고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침이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한은 국세청이 에어드롭과 포크를 실제 생태계 특성에 맞게 명확히 할 의사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납세자의 포크 자산 취득 및 통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명확히 할 의사가 있는지와 현재 지침이나 향후 나올 지침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제안된 지침이 공문 또는 의견수렴 대상인지를 묻고 있다.

 

의원들은 "국세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질문에 답변해주길 기대한다"며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발전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조사·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과 아베 서덜랜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정책은 지분증명(PoS) 기반 암호화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덜랜드 교수는 "미국 IRS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 보상 시스템에 대한 과세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오늘날 IRS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취득한 보상형 토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과세 정책은 작업증명(PoW) 네트워크보다 PoS 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보상형 토큰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돼 과세돼야 하며, 이는 PoS 트워크의 장점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비트코인 연금술사' 마이클 세일러, 포브스 표지모델 됐다...시장 거품 정점 신호?
이전
1/3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