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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금융감독청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 최대 120만원으로 조정"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07:50]

스위스 금융감독청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 최대 120만원으로 조정"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2/12 [07:50]


스위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익명거래 제한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 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오는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작년 6월 발표한 규제 권고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TF 지침은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를 최대 1000달러(약 118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1000달러 이상 암호화폐가 거래될 경우 서비스 업체는 거래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전세계 금융당국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은 규제 적용대상을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소, 자산 보관형 월렛 제공업체 등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로 확대하며, 암호화폐 기업에 엄격한 고객 인증절차(KYC) 및 자금세탁방지 조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업체 '비트고(BitGo)'는 스위스와 독일에 지사를 설립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비트코의 유럽 지사 두 곳은 각각 다른 당국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비트고 고객사는 사업에 적합한 관할권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스위스 지사 '비트고 유한회사(BitGo GmbH)'는 금융당국 FINMA의 감독을 받는 스위스 주요 자율규제조직(SRO) ‘금융서비스표준협회’ 소속 기업이다.

 

독일 지사 '비트고 독일 유한회사(BitGo Deutschland GmbH)'는 독일 시장에 디지털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는 11월까지 당국 인가도 확보할 계획이다.

 

비트고 CEO 마이크 벨시는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로 지사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며 "스위스와 독일은 암호화폐 산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라 강조했다.

 

그는 "준법 이행은 서비스 지원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스위스와 독일은 디지털 자산과 발전적 규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유럽 국가들이다. 양국 규제 기관의 이해와 지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비트고는 지난 2013년부터 기업 고객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안, 수탁, 유동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사우스다코타 증권감독청에서 신탁업체 인가를 받아 약 50개 국가에서 250개 이상의 코인과 토큰을 지원한다. 

 

현재 한달 기준 약 150억 달러(17조8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전체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20%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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