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약 40개 독일 은행들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진행을 원한다는 의향서를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에 제출했다.
올해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 신규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금융감독청의 정식허가 취득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은 규제기관 승인 후 암호화폐와 주식, 채권 등 일반 투자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청 대변인은 "법률 시행 전 기존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에 구속력 없는 비공식 의향서 제출을 요구했었다"며 해당 의향서가 정식허가 신청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기관이 해당 의향서에 대한 즉각적인 수령 확인이나 평가를 제공하진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일찍이 암호화폐 서비스에 뛰어들었던 독일 솔라리스은행도 해당 의향서를 제출했다. 솔라리스은행은 작년 12월 자회사 '솔라리스 디지털 자산(Solaris Digital Assets)'을 설립하며 "고객이 직접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솔라리스은행 암호화폐 부문 총괄인 마이클 오퍼만은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통해 상업은행이 암호화폐를 다루기 좋은 환경을 갖게 됐다"면서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바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전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손쉬운 비트코인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로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독일 금융감독기관은 최근 새로운 암호화폐 커스터디(custody·수탁) 규정을 발표했다.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달 발간한 최신 지침에서 "해외 소재 암호화폐 수탁기업들은 독일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법률은 제5차 유럽연합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다. AMLD5는 암호화폐 기업이 실명인증절차(KYC)와 자금세탁방지절차(AML)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소재 기업에 라이선스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독일 내 운영을 계속하려면 내달 31일까지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11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독일 시장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라이선스부터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독일 금융감독청과 협력 중인 에버셰즈 서더랜드의 독일 지부 파트너 캐롤 랏케는 "라이선스를 바로 신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예외 등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분산원장기술 컨설팅 그룹의 스벤 힐데브란트 수석은 "독일 당국은 일단 신속하게 법률을 수립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연이어 관련 지침을 내놓는다"며 "이제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침이 나왔다고 본다. 앞으로 3~5주 후면 지침이 더 구체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힐데브란트 수석은 "다자간 연산(multi-party computation) 활용 수탁 서비스 등 아직 법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며 법률 조항들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조항 중 해외 기업이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독일 지사와 적격 관리자를 둬야 하는 데 관리자 자격에 대한 정보가 아직 모호하다"며 "금융당국이 은행업 종사 경험, 블록체인 기술 경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분산원장기술 컨설팅 그룹은 이 같은 당국의 행정처리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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